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. 하지만 막상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 “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맞나?”, “세금은 얼마나 빠질까?”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.
특히 2025년에는 근속기간, 평균임금 기준,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퇴직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퇴직금의 A to Z를 정리해 드릴게요.
1. 퇴직금이란?
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금입니다. 퇴직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며,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.
2. 퇴직금 계산법 (2025년 기준)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기간 ÷ 365)
- 1일 평균임금: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÷ 그 기간의 총 근로일수
- 재직기간: 입사일 기준 → 퇴사일까지 정확히 계산
예시: 월급 300만 원 정액제 근로자가 3년 근속 후 퇴사했다면, 평균임금은 대략 100,000원 → 100,000 × 30일 × 3년 = 약 900만 원 퇴직금 지급
3. 퇴직금 지급기한 및 방법
- 지급기한: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(사유 있으면 합의 후 연장 가능)
- 지급형태: 계좌 이체, 현금 지급 등 (서면 확인서 제공 권장)
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, 지연이자 발생 + 노동청 진정 가능
4. 퇴직금 세금, 얼마나 떼일까?
퇴직금은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. 하지만 근속연수 공제, 퇴직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실제 세율은 낮은 편입니다.
- 3년 근속 기준: 약 2~3% 수준의 세금 공제
- 10년 이상 근속: 세금 거의 없음 or 환급 대상
※ 퇴직소득세는 퇴직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이며, 별도로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.
5.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
원칙적으로 퇴직 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요.
-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필요 시
- 본인 or 가족의 치료 목적 의료비 사용
- 장기요양 등 근로 불가 상황
단, 단순한 생활비 부족, 이직 계획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.
6.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
요즘은 많은 회사가 퇴직연금(DC, DB, IRP)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.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지만,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관리·운용하며 퇴직 시 수령하게 됩니다.
퇴직 전, 내가 퇴직금형인지 연금형인지 꼭 확인해보세요.
📌 마무리
퇴직금은 단순히 “퇴사 후 받는 돈” 그 이상입니다. 근속 기간, 평균임금, 지급기한, 세금 처리,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.
지금 당장 퇴사 계획이 없더라도,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대비해두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