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변동사항

2024년 귀속 연말정산 특히 올해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, 이를 잘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.

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의료비 공제 확대

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확대

이전에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총급여와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난임 시술비 공제 한도 상향

난임 시술을 위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난임 부부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의료비 세액공제 요건

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의료비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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